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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나라마다 상속법이 다름니다.
많은 한인들이 한국을 떠나오면서,
한국에서 알고 계신던 유언장의 개념을 그대로
인지하시고, 미국 상속법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읍니다.
재산이 많던 적던 간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 15만불이상이면
무조건 미국 상속법 대상이 됩니다.
카더라 통신으로 접하게 되는 잘못된 정보
이번 기회를 통하여,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.
상속 변호사님이 직접 Q&A해 주십니다.
일시 : 9월 13일 (금) 12pm
장소 : 부에나 팍
문의 : Charles Lee 213.321.87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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